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법원은 여러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시에는 이러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계약서 작성 및 실제 운영 방식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