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사장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용역 인원의 경우, 비록 용역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관계에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 인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용역 인원은 해당 용역 업체의 근로자가 아닌 귀하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용역 인원과의 계약 내용 및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