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가 없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2. 10.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시더라도, 한국에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경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부동산 임대업 포함)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될 때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는 경우: 직업이나 자산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시더라도 한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연간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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