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납부 영수증 수취 명세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4대 보험료 납부액은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공과금으로 분류되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 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른 적격증빙 수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는 재산세 등 다른 공과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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