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8일에 개업하신 일반사업자의 경우, 연환산 매출액 계산 시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의 실제 매출액을 사업을 영위한 개월 수로 나누고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9개월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3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28일에 사업을 개시하여 12월 31일까지 총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연환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000만 원 / 9개월) × 12개월 = 약 6,667만 원
이 연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이므로, 위 예시의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