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면세 겸업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안분계산을 해야 하나요?
2026. 2. 10.
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안분계산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특히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던 사업장의 경우, 폐업 시점의 과세 및 면세 비율을 고려하여 해당 자산의 과세 대상 부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폐업 시 잔존하는 고정자산 중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폐업 전에 해당 자산을 파쇄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폐업 시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잔존재화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업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