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매입 세금계산서 이중 입력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6. 2. 10.
종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중복 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외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종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입력하여 매입세액을 중복 공제받은 경우, 이는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소 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근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3호)
-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별로 계산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참고: 만약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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