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급여가 8천만원 미만일 때 연말정산 시 소상공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2. 10.

    네, 법인 대표님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 대표님은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때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거:

    1.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기준 (법인 대표자): 총급여액이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소득공제 한도 (2025년 납입분부터):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최대 600만원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최대 500만원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최대 400만원
      • 1억원 초과: 최대 200만원
    4. 주의사항: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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