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2026. 2. 10.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기본임금(100%)과 유급휴일임금(100%)을 합쳐 총 20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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