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가 주식 배당금을 2천만원 미만으로 받았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2026. 2. 10.
무보수 대표이사님께서 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2천만원 미만을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15.4%)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합산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천만원 미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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