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시 영어 학원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다니는 학원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초등학생 이상부터는 일반 교과목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영어 학원비 역시 초등학생 이상부터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체육, 음악, 미술 등)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예체능 학원에 한정되며, 영어와 같은 교과목 학원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어 학원비 공제 가능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학원 종류를 확인해야 하며, 초등학생 이상이 다니는 영어 학원비는 공제받기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