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조세조약이 없거나 조약에서 낮은 세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일반적으로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의 경우 소득세법상 3%~20%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