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외국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해당 소득이 한국 세법상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적 용역 소득은 용역이 수행된 장소의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외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과세 방법: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외국 프리랜서가 한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소득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내 사업장이 있고 소득이 사업장에 귀속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조세조약이 없거나 조약에서 낮은 세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일반적으로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의 경우 소득세법상 3%~20%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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