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금액 중 1월에 납입한 금액도 4월~12월 근로기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0.

    네, 2025년 1월에 납입하신 청약통장 금액도 4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2025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중 일부 기간에만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1월에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5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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