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기준을 기본으로 하면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확립해 왔습니다.
공연성 판단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할 때도 상대방이 피해자나 발언자와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점은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어, 그런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연성은 공개된 상태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본으로 보고, 소수에게 말한 경우라도 전파가능성을 함께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