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증여시기)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므로, 증여계약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세어야 합니다.
증여시기 판단: 부동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이 증여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등기소에 등기접수를 한 날이 기준입니다.
신고·납부기한 계산: 예를 들어 등기접수일이 5월 12일이면, 그 달이 속하는 말일은 5월 31일이고, 여기서 3개월이 되는 날(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 기한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평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신고 장소: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자·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 입증서류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 여부: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라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금 원천을 입증하거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지만,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신고세액공제(3%)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증여시기나 평가액에 따라 신고기한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접수일과 증여재산 평가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