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직원의 통상임금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직원의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의됩니다.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통상임금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를 활용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은 해당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간 또는 특정 기간으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매 출근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면, 이는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으로 간주하여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당이 통상임금의 기본 요건(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대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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