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소형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이 혜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감면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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