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개인과외 교습자는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가 없나요?

    2026. 2. 10.

    직전 연도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인 개인과외 교습자는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전문직 사업자(법률, 회계, 의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직전 연도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인 개인과외 교습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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