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일할 계산 시 월의 총일수와 소정근로일수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2026. 2. 10.
회사의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일할 계산 시 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계산이 간편하고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월급 일할 계산 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월급액 ÷ 역일수 × 1월 미만의 근무기간: 이 방법은 해당 월의 총일수(28일~31일)로 월급을 나누어 일당을 계산한 후, 실제 근무 기간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9만원인 근로자가 15일 근무했다면, 2,090,000원 ÷ 30일 × 15일 = 1,04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월급액 ÷ 소정근로일(주휴일 포함) × 실제 근무일수(주휴일 포함): 이 방법은 해당 월의 총 소정근로일수(주휴일 포함)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 소정근로일이 26일이고 실제 근무일수(주휴일 포함)가 13일이라면, 2,090,000원 × 13일 ÷ 26일 = 1,04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두 방법 모두 계산 방식은 약간 다르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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