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했을 때 종합과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2026. 2. 10.

    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도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결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이를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거:

    1. 종합과세 선택 가능: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5항)
    2. 원천징수: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비거주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세액과의 관계: 만약 소득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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