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줘.

    2026. 2. 10.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산정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유:

    1.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2. 연봉 ÷ 13개월의 의미: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봉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12개월치 급여와 퇴직금(보통 1개월치 평균임금)을 합한 금액을 13으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 계약 시 급여 지급 방식과 퇴직금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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