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의 트럭 차량 유지비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면 전액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트럭은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가 아니므로, 업무용 승용차에 적용되는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업무 전용 보험 가입 의무, 감가상각비 한도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트럭의 차량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 업무 관련 비용은 운전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