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자(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0.
일반과세자인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 일반과세자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대가의 합계액 중 일정 비율(예: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을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전환하고자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 등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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