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6. 2. 10.

    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와 함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용연수 범위(4년~6년) 내에서 법인이 신고를 통해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인 5년이 적용됩니다.

    내용연수 신고는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품 감가상각 시 정액법과 정률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비품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액 비품의 경우 감가상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