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4월분 근로소득세와 지방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이나 보험료 정산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
2026. 2. 10.
작년 2~4월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연말정산 및 보험료 정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보험료 공제 역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미납하신 세금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미납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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