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1인 법인 대표자의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0.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의 대표이사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식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님께 지급되는 식대가 월 20만원 이하이고,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요건:
- 식대 지급액이 월 20만원 이하일 것.
- 식대가 급여 명세서에 명시되어 별도로 지급될 것.
- 회사가 제공하는 식권, 식사 등 현물 제공 시 급여에 차등이 없고 사용자의 추가 부담 없이 제공되는 경우.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식대를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비과세 한도와 중복 적용되지 않아 전액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식대수당' 형태로 별도 지급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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