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6. 2. 10.

    2025년 1월 1일부터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공급 용역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자 파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불법 파견 등 불법적인 인력 공급의 경우에도 면세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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