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면세지점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으로, 법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 법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 대신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계산서 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합계표를 함께 신고했다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