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현금 지급을 요구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자로부터 현금수령확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압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