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659만원입니다. 이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9.5%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할 때, 월 소득 659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기존 57만 3,300원에서 62만 650원으로 약 5만 2,750원 인상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 증가는 월 약 2만 6,375원입니다.
또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이며, 하한액은 40만원입니다. 이 상·하한액은 매년 3월 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