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
참고 사항: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이 새로운 직장의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두 곳의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 접대비 중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 가능한 기준이 3만원이 아니라 1만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