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에 대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소방작동기능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공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처리되어 수선비 계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며,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해당 보수공사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수익적 지출: 건물의 원상 회복 및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 증가 또는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비용으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세법상 개별 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될 수 있지만, 정확한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수공사 비용이 600만원 이상이라면 자본적 지출로, 미만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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