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6. 2. 10.

    네, 신규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예: 건설업의 경우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1억 5천만 원, 도소매업의 경우 6천만 원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업종에 따른 정확한 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면, 수입금액에서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지출한 경비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간편하게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기준경비율 적용: 만약 신규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통해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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