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공동사업장에서 경비율 적용 시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

    2026. 2. 10.

    공동사업장에서 경비율 적용 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단위로 보아 그 규모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개별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아닌,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산출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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