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7일 입사자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았는데, 1달 먼저 입사한 직원이 받은 연차와 다르게 받은 것을 시정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0.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으셨으나, 입사일이 늦은 점을 고려하여 1달 먼저 입사한 직원과 다르게 연차를 받은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회사의 규정이라면, 입사일에 따른 연차 발생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받은 연차 일수와 먼저 입사한 직원이 받은 연차 일수를 비교하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근거(예: 입사일 기준 계산 시 더 많이 발생해야 함)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부 절차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해석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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