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레슨 사업의 간이과세포기신고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0.
골프 레슨 사업의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여부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거래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를 지원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여 사업 운영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규모, 매출액, 비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기 신고를 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며, 한번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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