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에서 USD로 결제하는 사업을 할 때 국내에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11.

    해외 플랫폼에서 USD로 결제받는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거래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대금 또한 외화로 수령하기 때문에 국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영세율 적용: 만약 귀하의 사업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을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증빙(예: 외화 입금 증명서, 거래 명세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환차익/환차손: USD로 받은 대금을 나중에 원화로 환전할 때 발생하는 환차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환차익/환차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플랫폼 수수료: 해외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다만, 일부 플랫폼 수수료의 경우 국내사업자가 해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역외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리버스차지)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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