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비영리 목적 보조 및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부수적 영리활동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1.
비영리단체는 고유의 비영리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익한 경우,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인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리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비영리 목적 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없습니다.
주요 부수적 영리 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임대: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건물, 토지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 상품 판매: 비영리 목적과 관련된 상품이나 자체 제작한 물품 등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입.
- 유료 서비스 제공: 교육, 컨설팅, 강연 등 비영리 목적 달성을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
- 기금 마련 활동: 자선 행사,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입장료나 참가비를 받는 활동.
- 기타 수익 사업: 주차장 운영, 광고 수입 등 비영리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이러한 영리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은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단체의 부수적 영리활동 범위에 대한 법적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