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8시간이 점심시간과 같은 개념인가요?

    2026. 2. 11.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이며, 점심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휴식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개념은 다릅니다.

    주휴시간은 근로자가 유급으로 쉬는 날을 의미하며, 점심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는 휴식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외에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휴식 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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