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 2명은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2026. 2. 10.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감면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
- 감면 내용 (자녀 2명):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의 50% 경감. 그 외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50% 경감,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 공제.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50% 경감.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50% 경감.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50% 경감.
- 감면 대상 차량: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면받은 자동차를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와 공동 등록된 경우 등에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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