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친동생이 근로자로 고용될 경우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0.

    법인 대표자의 친동생이 근로자로 고용될 경우, 4대 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근로자로서의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의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하지만, 동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직장 가입자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 직원의 4대 보험을 신청할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 계좌 이체 내역, 업무일지, 업무 보고 내역 등 근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 직원의 급여가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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