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 소득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내에 부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USD로 수익을 창출하고 원화로 출금하는 경우, 구매자가 국내외로 나뉘고 플랫폼에서 해외 VAT/세금을 이미 제외하고 정산해주는 상황에서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026. 2. 11.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에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 구매자의 위치, 그리고 해외 플랫폼의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플랫폼을 통해 외화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원화로 출금하는 경우, 구매자가 국내외에 걸쳐 있고 해외 플랫폼에서 이미 세금을 제외하고 정산해 준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용역의 공급 시기 및 과세표준:
- 전자적 용역(디지털 상품 등)의 경우,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USD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원화로 출금하는 경우, 공급시점의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 해외 플랫폼에서 이미 세금을 제외하고 정산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국가의 세금일 뿐 국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내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구매자의 위치:
- 구매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영세율(0%)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거래명세, 구매자 국외거주 확인 자료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환차익 및 환전 수수료:
- 공급시기 이후 환전 시점에 발생하는 환차익·환차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업외수익/비용으로 반영됩니다.
- 환전 수수료, 송금 수수료, 결제대행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이 중개·광고 등의 용역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역외용역 대리납부(리버스차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및 신고:
- 해외 플랫폼을 통해 국내 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구매자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참고:
-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방법,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 등 외화를 직접 송금받거나 결제받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경우,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거래 계약서, 플랫폼 이용 약관, 실제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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