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아들이 12년 근속한 직원으로 주택자금 대출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2. 11.
대표이사의 아들이 12년 근속한 직원으로서 주택자금 대출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직원이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직원이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택자금 대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 주택구입 등 자금대여 인정이자 계산 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지배주주 등의 범위: 일반적으로 지배주주 등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밖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아들이 12년 근속했더라도 주식 보유율이 낮거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면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 이 특례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대여가 이 시점 이후에 이루어졌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아들이 12년 근속한 직원이라 할지라도, 해당 직원이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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