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1.

    유료직업소개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소는 이러한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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