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서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국가유공자로서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았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며,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 외 판정자는 제외됩니다.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 외에 추가로 장애인 공제(1인당 연 2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나이 요건과 상관없이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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