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공동수급인으로 참여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6. 2. 11.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공동수급인으로 참여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비율은 일반적으로 각 공동수급인의 지분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관련 원칙:

    1. 원칙적으로 각 공동수급인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발주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발행 비율은 각자의 지분 비율을 따릅니다.
    2. 공동경비의 경우: 공동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 공동수급인이 지분 비율대로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받아 각 공동수급인에게 지분 비율대로 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발주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받은 경우, 대표사는 이를 공동수급인들에게 지분 비율만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사가 재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수급체가 임시적으로 결성된 조직이며, 각 구성원이 독립적으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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