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1.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은 「사립학교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립학교법」 제59조는 육아휴직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59조의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수당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사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또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등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휴직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 6개월 이내로 휴직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 (최대 150만원), 4개월째부터는 월봉급액의 50% (최대 12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70만원이 지급됩니다.
    4. 신분 보장: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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