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경우 월차 보상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1.
일용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휴업급여는 업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70%를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0,000원이라면, 평균임금은 146,000원(200,000원 * 0.73)이 되고, 1일치 휴업급여는 102,200원(146,000원 * 0.70)이 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급여 산정 시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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