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매매사업자로서 지출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매매사업자로서 작년에 지출하신 비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 관련 비용:

    • 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취득 관련 부대 비용
    • 인테리어 비용: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가산되며, 단순한 원상복구를 위한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사업 운영 관련 비용:

    • 이자 비용: 주택담보대출, 경락대출 등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 전액
    • 차량 유지비: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주차요금, 통행료 등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외에는 운행일지 작성 필요)
    • 건물 수선비
    • 세금과 공과금: 사업 관련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도로사용료 등) 및 공과금
    • 기타 비용: 전화요금, 도서인쇄비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필요경비 인정 요건:

    •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시 포함되지 않은 모든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매사업자는 재고자산으로 취급되므로, 취득가액에는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모든 지출이 포함됩니다.
    • 복잡한 세무 신고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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