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나요?
2026. 2. 10.
네, 자사몰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관련 안내:
전자상거래 소매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자사몰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별도로 관할 구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
-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일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권 매매업과 같이 특정 업종은 전자상거래업과 별개로 등록해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자사몰 운영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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